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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한 정상화"...카카오뱅크, 1주택자 '일반전월세보증금' 대출 재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제외

 

【 청년일보 】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중단했던 1주택 보유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다만 1주택자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1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 보유자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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