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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한양행 '렉라자정'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허가

유한양행 렉라자정,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영문 제품명: LECLAZA,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해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렉라자정'은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한 신약으로, 지난 2021년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표적항암제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정'에 대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한 결과 'EGFR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까지 투약 대상 환자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허가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제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렉라자정은 유한양행의 과학적 역량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탄생한 약제로, 개발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과 긍정적인 의학적 평가를 받아온 혁신적인 신약이다. 이번 허가로 국내에서 유병률이 높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1차 치료제로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라자정의 1차 치료제 급여 기준 확대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일로부터 렉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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