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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⑩ 고령인구 수요급증...요양시설 공급 '고른 분포'가 관건

 

【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창업을 위해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어야만 하고 입소할 수 있는 정원에 따라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동산이 저렴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 중심이나 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고가의 부동산 지역에는 오히려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방 소도시 외곽지역은 대부분 노인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 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는 향후 수십 년 간 상승 곡선이 분명한데 지금 일부 도시에 몰려 있다고 해서 공급이 포화라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일 것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요양시설 진입 요구가 거셉니다. 기존의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해 요양원은 반드시 자가소유에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을 바꾸어 임대로도 창업이 가능하게끔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단은 입소자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실시한 자가소유 법을 결국 임대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 창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영리 목적의 상업 요양원이 대량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은 요양시설의 포화가 아니라 고른 분포가 안되어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존에 이미 많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시립요양원을 설치하여 개인 사업자 죽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만큼 소외된 지역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 개인이 설립할 수 없는 지역만을 선택적으로 설립 운영한다면 결국 민관합동 장기요양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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