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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㉟ 초고령 사회와 노인의 법정 연령…"상향 검토해야"

 

【 청년일보 】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는 노인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기대수명이 겨우 66.7세 일 때 정해진 기준이며 그때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3%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대로라면 2050년 한국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우선 문제는 재정의 파탄일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각종 재정지원은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같은 작은 수준의 혜택에서 노령연금까지 국가 1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 지원금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중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법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지원 폭을 밀도있게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건강하고, 사회 경제활동 최전선에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2022년~2023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는 70%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체 인식도 변화하여 노후를 보내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이 30%로 많고 나머지 30%는 이러한 여가를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또는 국가지원에 기대는 것 보다 본인 스스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답이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노년층의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갑자기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므로 그동안 받던 혜택을 모두 못 해준다 하면 분명 부정적인 여론도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든 '모' 아니면 '도' 식의 흑백정치 말고 중도를 아우르는 정책과 정치를 운영하면 위아래 세대 모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폭 넓은 지원"이 아닌 "밀도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특정 다수에게 다 똑 같은 지원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부정적 현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므로 빠르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노인의 규정을 70세 수준으로 지정하고 기존 65세 이상 인구는 개인별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기존 65세 이상의 무조건 적인 배제가 아니므로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늙었습니다. 인정하고 마주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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