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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공정위, 2021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법원 “납품업체에 갑질 인정 안 돼”
쿠팡, 입장문 내고 "법원 결정 존중"

 

【 청년일보 】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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