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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일단락...'한미-OCI그룹 통합' 무산

'한미-OCI그룹 통합' 두고 불거진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주주총회서 형제측 제시 신규 이사 선임안 의결

 

【 청년일보 】 '한미-OCI그룹 통합'을 두고 불거진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속에 소액주주들이 신규 이사 선임을 둘러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와 대결을 벌인 형제(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측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통합이 무산됐다는 평가다. 

 

OCI그룹과 한미의 통합을 추진 중인 모녀의 '신규 이사 6명 선임안'과 통합에 반대하는 장·차남(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의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제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형제측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 신텍스(SINT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OCI그룹과 한미의 통합을 추진 중인 모녀의 '신규 이사 6명 선임안'과 통합에 반대하는 장·차남의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제안'에 대한 표대결에서 장·차남의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제안'을 의결했다. 

 

보통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사 선임은 양측의 총 후보자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해,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제안한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선임 안건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서정모·박경진 감사위원 등안은 부결됐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및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모녀와 이를 반대하는 형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대립해 왔다. 이에 따라 OCI그룹과 합병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임종윤·종훈 형제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은 "가처분 결정문 중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진 경영판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란 부분이 있다. 소액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밝혀 주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모녀측이 확보한 총 지분은 42.66%,  장·차남 측 지분은 40.57%로 2.09% 포인트 차이의 박빙의 차를 보이면서 소액주주들의 지분 16.77%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 표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이 형제측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양측의 총 후보자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해,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표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은 형제측 손을 들어줬다. 보통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됐다.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제안한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이 주도해 지난 1월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했다. 장·차남의 반대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주총에서 장·차남은 주주제안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에 직접 진입해 경영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모녀 측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은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통합이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그룹과 OCI그룹이 맺은 통합 계약의 핵심은 구주매각과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등 3개 항목으로 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모녀측 이사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의 이사 선임이 무산되면서 통합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주총 의결로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총 5천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 중인 상속세는 향후 2년 동안 2천억원 이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CI와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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