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을지로 사옥. [사진=SKT]](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0223450735_fcc887.jpg)
【 청년일보 】 S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