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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기국회 기간 내 경제 활성화·기업 활력 높여야"

경총,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발표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기국회 내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에 담아 4일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법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총은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합리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근로시간 및 상법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의 조속한 개정이 추진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법정 정년연장시 세대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방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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