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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성분 초과 검출된 ‘오미자·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조치

삼흥인삼 ‘오미자’서 살충제 성분 ‘클로르피리포스’ 초과 검출
성민통상 ‘작은한잎목이버섯’서 농약 성분 ‘카벤다짐’ 초과 검출

 

【 청년일보 】 식약처가 기준치보다 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된 오미자와 목이버섯을 회수 조치에 나섰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된 ‘삼흥인삼(경기 김포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농산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목이버섯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생산년도가 2025년도이고 포장 단위가 각각 1kg과 10kg 포장인 ‘작은한잎목이버섯’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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