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AI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2종이 제정됐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의 조문별 해석 및 업체 환경에 따른 사례별 심사 대상여부 판단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 작성요령을 비롯해 고려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가이드라인’ 역시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식약처 고시)’의 조문별 해설로서 ▲제조업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 등 보안 주체별 시판 전·후 단계의 방향성 제시 ▲인허가 시 요구사항과 GMP 적용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