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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DH 표적치료제 ‘보라니고’ 허가…“새로운 치료기회 마련”

IDH 변이 양성 표적치료제 ‘보라니고’ 수입품목 허가
보라니고, IDH 억제 통해 발암성 물질·종양세포 감소

 

【 청년일보 】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유래한 종양인 신경교종의 하나에 해당하는 성상세포종과 희돌기교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품목허가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시트르산)10mg·40mg’가 허가됐다.

 

‘보라니고정’은 일부 조직·세포를 채취해 현미경 등으로 질병을 검사하는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다.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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