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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세청 “구글 앱 수수료 수입 매출 과세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 “구글 수수료 과세 협의하라” 질의에 “그렇게 할 것”
“구글 앱 마켓 수수료 과세, 물리적 사업장소 국내에 없어 어려움 있어”

 

【 청년일보 】국세청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매출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8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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