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법적 대응"… 넥슨, 손배소 승소

저작권 침해행위 인정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총 4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넥슨,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임할 것

 

【 청년일보 】 넥슨이 자사의 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자사 IP 침해 사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2020년부터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는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