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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승소 판결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15일 손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사실상 그는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2년여 만에 털어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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