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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첫 제재심 결론 못 내...손태승·함영주 운명은?

손태승, 3월 전 중징계 확정時 연임 불가..함영주,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 어려워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DLF 판매 은행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2차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 등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두 은행은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 날 제재심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으며,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경영진 제재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로 하나·우리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식으로 방어 논리를 폈다.

 

실제로,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두 은행은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지만, 3월 이전에 제재심을 통한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돼 부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어 하나금융 회장에 오르는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한편,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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