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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대 뉴스-은행 (下)]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카뱅 IPO·토뱅 출범" 인뱅 '전성시대' 外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로 비금융 부문 강화 전망...증권사 M&A 유력
카뱅, IPO 후 금융대장주 등극...토뱅, 한 달 만에 170만명 고객 확보
3월 금소법 시행 '현장 혼란은 여전'...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 '눈길'
여전히 진행중인 사모펀드 사태...금융당국, CEO 징계·소송전 '부담'

 

【 청년일보 】 2021년 은행권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9.3%의 매각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통해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은행권은 인터넷은행들의 약진이 눈에 띈 한해였다. 카카오뱅크가 증시에 상장하며 시가총액에서 단숨에 금융대장주를 꿰찼다.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새로운 은행 모델을 제시하며 '은행권 디지털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는 금융권의 뿌리 깊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금융상품의 가입 시간이 기존 3배 이상 걸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나란히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당국 수장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당국 수장인 만큼 전임자들에 비해 '개혁'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 징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이룩한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우리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로 부실이 드러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전신)과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사를 묶어 2001년 3월 설립된 우리나라 첫 금융지주회사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이들 부실 금융회사를 모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2006년까지 공적자금 12조8천억원을 투입해 우리금융 지분 100%를 확보했다.

 

이후 예보는 공모와 블록세일(지분 대량 분산매각) 등을 통해 우리금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예보는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2일 우리금융 지분 9.3%의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을 5개사(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를 선정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그룹 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영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호황을 실적으로 연결한 타 금융지주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최대 실적과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중 증권업 재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 카카오뱅크 IPO·토스뱅크 출범...인터넷은행 '전성시대'

 

올해는 인터넷뱅크의 전성시대를 이끈 한해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기업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1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KB금융보다 5조원 이상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하면서 국내 금융대장주에 올랐다.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더불어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은행인가, 플랫폼인가'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금융업이 은행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목이라는 평가다.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도 지난 10월 출범과 동시에 '조건 없는 연 2% 예금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들였다. 또한 자사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쉬운 앱'을 추구했고, 그 결과출범 한 달 만에 17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토스뱅크는 올해 대출을 중단하면서 내년 1월부터 예금 1억원 초과분에 한해 기존 연 2.0%였던 금리를 연 0.1%로 변경하는 등 출범과 동시에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불완전판매 차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혼란은 여전

 

금융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자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금융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으며, 처벌의 경우에도 기존 3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소법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한 까닭에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예·적금,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 1명당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의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6개월 간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소법의 '적합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문턱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대출 차단에 나선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고승범 금융위원장·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지난 8월 양대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동시에 교체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의 동기인데다 금융위 핵심라인과 기재부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1990년대 중반에 재경원에 함께 몸담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은행·비은행 과장과,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0년 이후 잇따라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내며 금융위 '한솥밥'을 먹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금융수장으로 제도의 개선보다는 안정과 위기관리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던 만큼, 두 인물은 아직까지 큰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취임 후 '금융불균형'과 가계부채 문제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 사모펀드 사태, 아직도 현재진행형...금융당국, CEO 징계·소송전 부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융사 제재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5조5천억원에 달한다.

 

금융위가 1년이 넘도록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건은 라임펀드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 안건 등이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사 CEO 중징계(문책경고 이상)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향후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그러나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금융사 CEO 징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중복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앞선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았던 인물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중복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는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지난 4월 라임펀드 관련 건으로 열린 제재심에서 대상에서 빠졌다.

 

함 부회장 역시 지난해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사안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에 열린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제재심에서 함 부행장은 제재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이후 아무리 큰 피해가 드러나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며 금감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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