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5/shp_1730851642.jpg)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할 신설회사 명칭을 ‘삼성에피스홀딩스’로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해 임원 임기와 직급, 직명 등의 사항을 개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최근 회사분할결정(주요사항보고서) 정정신고서를 통해 ‘분할 신설회사의 정관(안)’ 개정을 공시했다.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공식 상호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상호 영문명도 ‘SAMSUNG EPIS HOLDINGS CO., LTD’로 공식화됐으며, 정관을 수정하면서 상호 영문명도 대문자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위원회에 ESG 위원회가 추가 명시됐으며, 정관 제10조의 2(주주명부작성) 규정과 관련해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주주명부 수시 조회 권한이 추가됐다.
이사 직명과 임기 및 회사 임원 직급에도 변화가 생겼다.
회사 임원급 직급 중 ‘전무’ 직급은 없애기로 결정, 이에 따라 ▲제30조(이사 등의 선임) ▲제34조(이사의 직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안)의 제5조(퇴직금 지급률)과 제6조(업무수행 기간의 계산) 등의 규정에서 ‘전무’ 직급 단어 자체를 삭제됐다.
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제33조(이사의 보선) 규정의 경우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문구 추가·정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이밖에도 홍성원 사내이사의 직명은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됐다.
이처럼 이사 직명과 임기 등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사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사회 세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리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성원 이사의 직명 변경에 대해서는 “홍성원 신임 이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1본부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 세부 구성을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