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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 노사, 송도공장 건설 조정기간 연장…공휴일 수당 쟁점 ‘진전’

조정기간, 이달 15일까지로 연장…하청업체, ‘공휴일 수당 지급’ 수용 가능성
노사 교섭서 임금동결 ‘새 쟁점’으로 부상…사측 “동결 필요” vs 노조 “수용불가”

 

【 청년일보 】 롯데바이오로직스(이하 ‘롯데바이오’)가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건설하고 있는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 제1공장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하청업체 간 조정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조정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으며, 사측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임금 인상 동결을 제시하자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 동결 전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노조’)를 비롯한 노사는 롯데바이오 제1공장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9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달 29일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없어 교섭은 결렬된바 있다.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은 ‘포괄임금제로 사라진 공휴일 수당’의 지급 여부다. 노조는 2022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면 적용되던 시점에 인천 바이오산업 단지의 건설사들은 임금 인상 없이 포괄임금에 공휴일 수당 항목만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설사들이 초저단가 입찰을 이유로 공휴일 수당 지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휴일 수당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정기간 내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전면 파업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공휴일 수당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 개선에 진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지난 4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자 그 다음 날인 지난 5일 노사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어 부분 파업일 직전인 지난 9일에도 노사 교섭이 진행됐으며, 11일에도 노조와 하청업체 관계자끼리 만나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가 주장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사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내비쳐졌다.

 

다만, 사측에서 노조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임금 인상 동결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측의 제안에 대해 노조는 임금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과 임금 인상 대한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 전면 파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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