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서울시가 대우건설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가산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공사장과 인접 도로 지반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의 부실 시공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