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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확대…'월 50만원' 지원

올해 2만명 지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일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해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접수 단계부터 '서울 영테크' 등 청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올해 수당 신청은 이달 14∼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는다.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수당'은 작년까지 총 7만2천여명에게 지급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20년 수당을 받은 청년의 절반 이상(52.8%)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70%는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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