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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부족에...이마트24 점주들 “마스크 사입 허용해달라”

점주협의회 "코로나19로 생존 위협, 한시적 사입 허용해달라"...본사에 '업무협조 요청서’ 발송
정보공개서 상 본사 승인 시 가능..업계 “승인 절차 까다롭고 본사 부담 커 가능성 낮다" 분석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업계가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 이마트24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마스크 사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해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즉 본사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계약상 점주가 본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를 본사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일부 점주들에게만 판매를 허용할 경우 본사가 안게될 부담이 커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점주협의회(대표 김민모)는 지난 2일 본사에 ‘마스크 공급 차질에 따른 협조의 건’이란 제목의 업무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본사가 마스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점주들이 직접 마스크를 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점주협의회 김민모 대표는 “현재 우리 각 점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매출하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출 견인이고, 가장 필요한 물품은 방역마스크”라고 말했다.

 

이어 “(점포)의 매출이 유지돼야 가맹점도 본사도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제 개인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많은 마스크를 구입하고 많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해 판매하고자 하오니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본사 또는 본사가 추천한 거래선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용역) 이외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가 본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이마트24 정보공개서상에 명시돼 있으며, 여타 편의점 프랜차이즈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18년 이마트24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자가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마트24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때 가맹본부는 우선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가능한 대체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마트24 점주들의  요구를 본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상에 기재돼 있는 '승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본사가 특정 가맹점주들에게만 마스크 사입을 허용하는 것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별도의 공급처에서 물건을 구입해 판매할 경우 본사 입장에선 그 공급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에 따른 리스크 등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본사가 해당 공급처에 대한 신뢰성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 공식 거래처로 인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본사의 결정이 중요할텐데 규정한 상품외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을 이유로 본사가 긴급 또는 지원방안의 일부라고 해서 허용해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에게만 마스크 사입, 판매를 허용해준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만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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