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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SK그룹, AI·반도체 등 사업재편 탄력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결론…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2심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법적 효력 상실…안도의 한숨 내쉰 SK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재계 2위 SK그룹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자그마치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며 재계 안팎에선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되면서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8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두고,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핵심 쟁점 부분 대법원 선에서 정리…1년 안에 고법 판결 나올 것"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인지 여부였다.

 

앞서 1심(서울가정법원)은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에게 약 665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데 그쳤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노 관장의 내조 및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SK그룹 성장에 '유형적·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 재산분할액을 약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2심 재판부가 재벌 총수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부 공동 기여를 너무 확대 해석했거나, 비자금 유입 및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 또는 계산 착오(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최태원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면서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므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할 수 없으며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히고 재산분할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핵심 쟁점 부분을 대법원 선에서 정리가 됐고 비자금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쟁점 자체가 확 줄어들어든 만큼, 길어야 1년 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경영 안정성 확보…"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속도"

 

이번 파기환송이 SK그룹에겐 당장의 경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재계 중론이다.

 

2심 판결이 인용돼 확정됐을 경우 최 회장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지분율 17.9%)을 대규모로 처분해야 했고, 이는 SK그룹의 지배구조 불안정과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는 심각한 리스크였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등 주요 핵심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최 회장의 지분은 그룹 지배력 유지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력 약화로 이어지며 경영권 타격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기환송 결정으로 2심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최 회장이 1조원대 현금을 급하게 조달해야 할 압박이 해소됐으며, 법조계 내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은 1심 수준(665억원) 또는 그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SK그룹은 AI·반도체 등 장기적인 경영 전략 및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어수선한 상황을 타개하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임원 인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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