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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결론 임박…SK그룹 향배 '촉각'

오전 10시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진행…사건 접수1년 3개월 만
비자금 유입 여부·주식가액 계산 오류 등 재산분할 핵심쟁점 부상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난다.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두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인용해 그대로 확정할 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구하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20배 이상 증액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단위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은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최태원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면서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의 판단에 반박했다.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 재산을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재산분할 쟁점인 비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수첩에 적힌 '선경(SK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SK 경영 기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최 회장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액 계산 실수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지했고, 최 회장 측은 이로 인해 재산분할액 산정에서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반대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오류 수정)했고,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결론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측은 재산 분할 액수가 바뀔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만큼, SK그룹 지배력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SK㈜ 지분 17.9%(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조8천억원이 훌쩍 넘는 규모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등 주요 핵심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최 회장의 지분은 그룹 지배력 유지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력 약화로 이어지며 경영권 타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 소송뿐만 아니라 경영권 안정성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시 큰 폭 줄어들 수 있지만, 소송 장기화의 우려가 있어 기업 입장에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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