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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20억원 위자료는 원심 인정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천800만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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