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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건강보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제언

 

【 청년일보 】 내가 진료 받지 않은 기록이 내 진료기록에 남아있다면? 누군가가 내 주민번호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 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연도별 적발된 사례를 보면 2015년 944명, 2016년 1천544명, 2017년 1천369명, 2018년 951명, 2019년 878명 등 해마다 1천 건 안팎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16명이 적발되었다.


심지어 이 중에서 사망자의 명의 도용으로 의료용 마약류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당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해도 최근 5년 반 동안 69억800만원에 달한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병원(의원급 병원)에 갈 때를 생각해보자.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는가?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정도를 적고 내 진료순서를 기다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제출 의무 및 처벌규정이 없어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본인여부 확인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된 진료기록은 도용범을 잡지 못할 경우, 그 진료기록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명의도용은 실제로 주변, 친척 등이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실손보험 등에 가입하여 병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 수령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병력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명의 도용범들의 경우, 현금 결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된 휴대폰조차 타인명의인 경우가 많아 진상파악이 쉽지가 않다. 

 

이를 위해 지난해(2019) 6월부터 '증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었고 10월부터는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반 동안 총 672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돼 고발당했다. 


그렇다 해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급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신분확인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안이다.

 

의무화된 본인확인절차로도 명의도용을 충분히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명의도용의 신고 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된 주민등록증의 접수불가 또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의 힘도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병원과 약국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면 ‘틀림’을 눌러 신고해주면 된다.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면 삭제가 가능하며, 오래된 기록일수록 입증이 어려워 주기적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본인이 받지 않은 진료기록들, 부당 진료비로 낭비된 건강보험재정들의 문제점에 관심이 대두되어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3기 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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