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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안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조성에 대해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받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건강정보를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은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의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정보 주체를 대신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 관계 등록 전산 정보자료를 요청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가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과 관련한 위임 및 위탁 규정도 구체화하였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인증기관의 업무, 심사 전담 기관, 인증 종류 및 대상, 비용 등 세부 사항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예방의료 및 정밀 의료와 같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인의 주도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의 연속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의 설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마련되었을 때 의료 마이데이터와 마이 헬스웨이가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문효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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