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가 수급자, 특히 1·2등급 최중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최중증 재가 수급자(1·2등급)의 급여 한도액 인상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한도액이 월 20만 원 이상 확대되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필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기존 한도 때문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돌봄 가족에게 귀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더불어,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기준이 완화되어 최중증 어르신에게 더욱 촘촘하고 밀착된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의 체류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신체적 보조를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되어, 어르신의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14.9% → 37.6%)되고,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장기요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수급자들이 익숙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재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0.9448%로 인상되며,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당장의 부담 증가로 느껴질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급자와 서비스 확충을 감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혜택 확대를 넘어, 돌봄의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삶까지 보호하려는 방향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6년의 개편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이들에게 더 큰 안심을 주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