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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미얀마 군부, 장기밀매 의혹 外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자가 진단키트 승인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달 75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상생방역'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혀.

 

오 시장은 동네 상권의 어려움 언급,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발표. 특히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안전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편 방역당국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6만명...'역대 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혀.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9천명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731천명을 넘어선 기록. 지급액은 11790억원으로, 작년 7월의 11885억원에 가까운 규모.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외에도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급액 인상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한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명해.

 

 

◆ "통상적 수준일 듯"통일부, 북한 태양절 동향 파악

 

통일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 15)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

 

올해는 김일성 생일 109주년으로 5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 아닌 만큼 대규모 행사보다는 전국 단위의 평년 수준의 기념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

 

◆ '시신 인도 10만원'…미얀마 군부, 장기밀매 의혹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발포로 희생된 시민 수가 누적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지에서는 군경이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증언 잇따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군경이 시신과 부상자들을 쌓아둔 후 어디론가 옮겼다고 12일 전해. 이어 "테러리스트들(군경)이 바고에서 숨진 영웅들의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12만 짯(9만6천원)씩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미얀마 네티즌과 시민들은 군경의 '장기 탈취 밀매' 의혹을 제기하며 "학살도 모자라 시신으로 장사를 하느냐"며 군부에 진실을 밝히라 요구.

 

한편 AAPP는 바고 지역에는 전투기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희생이 잇따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실내'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앞선 조치를 더 강화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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