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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SK의 힘 '그랩∙오토노모' 상장 추진...北,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촉각' 外

 

【 청년일보 】 미 보건당국이 존슨앤드존슨(J&J)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美, 얀센 백신 접종 중단…정부 "국내 도입 계획 변동 없다"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사례를 이유로 존슨앤드존슨(J&J)의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국내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발표.

 

백영하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총괄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의 미국 내 접종 중단과 관련해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천 900만명분. 이 중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화이자 1천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천만명분, 노바백스 2천만명분.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1천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어.

 

◆ 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 전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고 발표.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며,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한다고 설명.

 

◆ SK㈜ 투자한 '그랩∙오토노모' 올해 상장 추진…지분가치 상승 기대

 

SK그룹의 투자전문회사 SK㈜가 투자한 동남아 그랩과 이스라엘 오토노모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연달아 상장을 추진. SK㈜의 지분가치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

 

SK그룹은 SK㈜ 주도로 2018년 약 2천500억원(2억3천만달러)을 모빌리티 기업 '그랩'에 투자. 같은 해 이스라엘의 자동차 빅데이터 기업 '오토노모'에 약 120억원 투자.

 

앞서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배달·금융서비스 플랫폼인 '그랩'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혀. 오토모노는 올해 2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SK㈜ 관계자는 "SK㈜가 투자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분가치 상승 등 투자 선순환 구조 실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지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평가가 나와.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항목을 통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 담겨.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시험재개를 포함해 다수의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일본∙미국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통과…이달 내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14일 오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4월 국회, 즉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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