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3623446605_968c86.pn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안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 위반으로 과태료 1천200만원(항공편당 400만원, 총 3건)을 물게 됐다.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 그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5년 8월 8일부터 9일 사이 3개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운항 시, 캄차카반도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자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항공사는 출발 예정 시간 3~4시간 전에 미탑재 불가피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이륙 이후 상당 시간 지체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마저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 문의 요청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1천800만원(운항 건당 200만원, 총 9건)을 부과받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지연 등으로 인해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2025년 3월 30일부터 6월 17일 기간 중 총 9건의 운항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17일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