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처벌 수위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유인책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포상금 규모 또한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최대 1천만원까지 5배 상향 조정해 내부 고발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력해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징금 부과 기준 역시 기존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상향된다. 이는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존 1~8개월이던 제한 기간이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반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상습 체불 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심의 대상자 선정 및 소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규칙 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