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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일반분양 허용…사업성 높여 '정상화' 지원

일반분양 일부 허용해 사업성 개선…용적률 인센티브 물량은 임대 유지
공사비 지수 산정 기간 ‘최근 3년’ 제한 폐지…전체 기간 반영해 현실화

 

【 청년일보 】 치솟는 공사비 문제로 난항을 겪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현실화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정비사업장들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된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착공 이후 공사비가 올라도 매매가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세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공사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최근 3년 상승률이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 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장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했다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누적된 공사비 인상분이 매매가격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수익성 개선의 핵심인 일반분양도 일부 허용된다.

 

기존에는 조합이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리츠에 고정 가격으로 넘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물량을 시장에 직접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정비사업처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조합이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혜택으로 받은 용적률 완화분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섰던 전국의 연계형 정비사업장들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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