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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강화"...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으로 일원화

이중 인증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품질관리 체계 강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3개 품목 KS인증 대상 지정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중복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제도를 통합한다.

 

그동안 법령에 따라 이원화돼 운영되던 품질인증 절차를 ‘KS인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과 ‘산업표준화법’에 기반한 KS인증이 별도로 존재해,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정된 품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통합을 계기로 심사 범위를 단순 제품 품질 확인에서 나아가 품질경영, 자재 및 공정 관리 영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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