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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자 자금 조달"...국토부, HUG 공적 보증 연 100조원 공급

PF 대출 보증 한도 확대 및 정비사업 브릿지론 대환범위 대폭완화
지원 범위 확대로 최대 47만6천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 조달 지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 및 한도 완화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 이자 포함)의 범위 역시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 사업자의 금융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는 주로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고금리 금융기관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HUG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착공 전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금 제외)까지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시공사의 한시적 연대입보가 필요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 (수도권 90%, 지방 80%)로 연장 및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HUG 공적 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47만6천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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