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웰다잉을 위한 준비, 연명의료결정법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편안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웰다잉(Well-Dying),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자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 작성한 문서이다. 이는 호스피스 이용의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여부,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는 환자 및 담당의사의 정보, 항목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여부, 호스피스 이용의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 증가,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갈수록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은 60-70대 뿐만 아니라 20-30대 등 젊은 층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21년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116만 건 이상 달성했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또한 2019년 20,923건, 2020년 22,060건, 2021년 57,626건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중단'이라고 하면 여전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중단만을 떠올리곤 한다. 


연명의료중단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모든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이는 연명의료법 시행 4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 상담서비스 등과 같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나영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