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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사의 찬성 보건의료계의 반대

 

【 청년일보 】 지난해에는 의료계와 간호계는 찬 바람이 불었다. 5월 17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생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의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료법 내용에서는 간호사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낡은 의료 법안 대신 새로운 간호법을 제정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입장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51년 제정한 의료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단순 의료기관뿐 아니라 간호통합회,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넓어지기에 새로운 간호법이 있어야 환자를 안전하게 케어할수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진 간호법은 최근 고령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으로는 대한보건의료 정보관리사 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올해 1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친 바 있다.


박 부회장은 "특정 직군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가 진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혼란은 곧바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이 우려하는부분은 간호법이 제정이되면 자신의 일자리의 자리를 잃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등 여러 인력을 다양한 부분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의견의 극일부이기 때문에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제정안이 국회에 6개월 넘게 계류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보내자는 의견도 번번하게 나왔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우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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