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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위한 간호법 제정…현실로 이루어질까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료진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설움을 호소하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5대 불법 의료 근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 시행 등 보건의료노조 8대 요구안을 요구하며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의사를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및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뿐 만 아니라 간호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가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시술을 할 길을 열어 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 회의에 회부 했는데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할 예정"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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