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19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 간호대생들 약 5만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00~700명씩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왔다. 내년에도 간호대생 입학 정원을 700명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간호대생은 2013년 1만7천783명에서 올해 2만3천183명까지 늘어났고, 현재 특별전형이나 입학 외 정원까지 합하면 2만8천302명으로, 약 3만명 가량 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면허 등록 간호사는 2006년 22만3천781명에서 2019년 41만4천983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활동 간호사 비율은 여전히 50%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간호사 수에 비해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일하는 활동 간호사의 비율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계의 일각에서는 간호 인력의 확대가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의 수를 줄이지 못하면 인력의 확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결과만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최근 간호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며 "다른 직종군과 비교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 인력의 증원은 근본적인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이는 간호사 면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임상에 남아 있지 못하고 이직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조합원 3만8천3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수준'을 주된 이직 고려 사유로 들었다.
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는 평균 15.6명의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자는 9.9명을 돌보고 있다. 이 같은 한국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보다 매우 많은 수준이다. 임금 수준 역시 2020년 기준 간호사는 연봉 4천745만원, 간호조무사는 2천804만원 정도다. 참고로 의사 1인당 연 소득은 2억3천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간호사의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사 유후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인력 증원의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닌 유후 간호사 인력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하고 병원을 떠나가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