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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17만4천원"...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 상승

5년 만에 건축비 산출 표본 모델 현행화

 

【 청년일보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당 214만원에서 1.59% 오른 217만4천원으로 결정됐다고 15일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5년 만에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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