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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가 받는 택배, 그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

 

【 청년일보 】 택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과거와는 비교되게 발전된 서비스는 택배를 우리의 품에 빠르게 가져다주고는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택배 서비스는 모두 인력이 뒷받침된다. 


당일에 배송하기 위해선 저녁 늦게까지 노동해야 하는 택배 기사가, 새벽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택배를 운반해야 하는 택배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속적인 고강도 노동은 택배 기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지난 6월 14일, 택배 기사 A씨가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를 ‘과로사’라고 보고 있다. A씨는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에 지병 또한 없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소속돼 있던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 기사의 물량이 타 택배 기사보다 적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6월 29일, 대책위는 기자 회견에서 A씨의 근무 기록을 CJ대한통운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A씨 유가족들이 지난 6월 25일 터미널에 방문해 산재신청에 필요한 근무 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코로나 19의 창궐과 다양한 서비스 증가 등의 이유로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 게다가 노동 시간의 절반은 분류 작업이지만 이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 평균 7시간 이상을 무보수로 일하며 배송 단가는 업체 간 경쟁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택배 기사들의 현실에 응하듯 동아줄이 내려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유통 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더불어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듯 다양한 대책법은 오랜 기간 전부터 구축돼 왔으나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화제성을 띄우곤 금세 과거로 되풀이되곤 한다. 노동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득을 주는 택배, 그 뒤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할 때가 왔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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