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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인력인권법, 왜 필요한가?

 

【 청년일보 】 ‘간호인력인권법’이란 간호인력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의 수’에 제한을 두는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16.3명이다. 반면 미국은 5.3명, 스위스는 7.9명, 영국은 8.6명으로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는 곧 간호사의 많은 업무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14개의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 보장으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는 간호사의 업무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 수가 많아짐에 따른 과다한 업무는 시간적인 압박으로 이어져 환자의 상태 확인, 약물 투여, 환자 기록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처리도 버겁게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의료 행위는 더욱 복잡해지고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환자들의 빠른 퇴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업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간호사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간호사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나 간호등급차등제 등의 다른 방법도 시도해보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적정인력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작년 10월 ‘간호인력인권법’이 10만 국민이 동의하여 청원을 달성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자,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홍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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