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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과와 관련된 오해와 편견

 

【 청년일보 】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신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질환의 역동적 본질 및 원인을 판단할 줄 아는 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 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큰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마련돼 스스로 병식을 가질 기회 또한 많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신념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되돌아볼 기회를 박탈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은 정신건강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흔히 사람들이 정신 질환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속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해당 진료 병원의 의료기록으로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이외에는 열람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록 또한 본인에 한 해 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이라 하더라도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민감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직접 방문 시에만 제공한다. 기록 또한 건강 보험 공단에서 5년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 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돼 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높다는 속설이다. 2019년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와 2020 경찰청 범죄 통계 등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은 3.06%이며 전체 정신 질환 인구에서 범죄 비율은 0.12%로 매우 낮다. 또한 전체 범죄 건수에서 정신질환 범죄 비율은 0.49%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질환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속설이다. 정신 질환은 발병 초기에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를 받게 되면 지적 능력 및 사회 기술의 문제가 적어 얼마든지 원만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우울장애의 경우 3분의 2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고,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등의 경우에도 지지체계가 충분하고 자살 의도가 적으며 투약 관리를 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치료의 성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예후가 좋은 편이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잘못된 편견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만들고 차별을 유발하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더불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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