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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통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청년일보 】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간호법안이 19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명문화 및 관련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의 확보 및 배치, 처우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6월 간호법의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는 과제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의 시행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약 30%가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계는 간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일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간호법 제정의 의미, 평가,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2~3배 많다"며 "간호 인력 유지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교육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 PA 간호사에 대한 인증제도 및 보상제도의 도입,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강윤희 감사는 간협이 지난 51년간 전문간호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안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문간호사를 1만 7346명 배출했지만, 2005년부터 배출된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자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간호사로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약 21.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양성과 통합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배치 기준,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간협에서 진행 중인 자격시험 고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간호법의 통과는 간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호와 돌봄 영역의 수요 증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간호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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