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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위장전입 의혹 이흥구 인사청문”…청문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구성
대법관,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의결 필요

 

【 청년일보】오는 31일 진행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위원장과 간사 선임,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등 선임을 마치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인사청문만 거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의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산모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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