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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범행동기가 호기심"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미성년자 두 딸 9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外

 

【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씨가 24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간호사들의 폭로가 제기됐다. 한 달 넘게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진행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최찬욱,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가 24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최씨는 앞서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 전 얼굴을 드러내. 그는 전날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명.

 

그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돼.

 

9년간 두 딸 200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친부

 

미성년자인 두 딸을 9년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24일 진행.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드러나. 한편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말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

 

◆ 인천 모텔에서 여성 폭행한 현직 경찰관..."사건 경위 수사중"

 

인천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혀. A 순경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거나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돼.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언급,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부산대병원 수술실서 "의사가 수술용 칼 던지고 폭언" 간호사 폭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피해 간호사들의 폭로가 나와 논란.

 

지난 23일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A 교수가 간호사들이 실수하자 수술용 칼을 던져 바닥에 꽂혔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이 나와.

 

A 교수가 지난달 20일까지 세 차례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피해 간호사들의 증언이 있었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간호사들도 있었다고.

 

노조는 병원에 해당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 피해 간호사는 모두 5명으로, A 교수를 이날 부산 서부경찰서에 고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징계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편 해당 교수와 피해 주장 간호사들은 여전히 같은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

 

 

만취 역주행으로 배달원 크게 다치게 한 30대...징역 9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의 심리로 열린 지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8)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혀.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사고 직후 경찰차 4대가 출동하고 목격자도 20명 정도 있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층간소음에 앙심 품고 윗집 현관문에 '인분'...엽기범행 50대 검거

 

아파트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엽기적인 범행을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혀.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인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범행을 의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CCTV를 설치키로 했는데, CCTV를 설치한 당일 우연히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말해.

 

경찰은 B씨로부터 첫 신고를 받은 지난달 중순 CCTV 설치를 권고했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거절. 이후 똑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경찰이 CCTV를 직접 달아 범인을 잡기로 했던 것.

 

경찰은 이어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습 욕설·폭언 민원인 '고발' 조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24일 전화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조치.

 

이 민원인은 작년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묻던 중 상담원이 "콜센터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男,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해.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 앞서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

 

이 같은 A씨의 주장에도 1심은 A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고 밝혀.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시에 대한 무죄를 확정.

 

중학생 야구 꿈나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코치 '벌금형'

 

강원도 한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A(37)씨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야구 꿈나무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4일 밝혀져.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학생 4명을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A씨의 1심 재판에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A씨는 모교였던 강원도 한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로 일하며 테니스 라켓 손잡이와 야구 배트 손잡이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찼고,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수시로 내뱉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 피해 학생들 또는 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약식 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게돼.

 

앞서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어.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2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에 따라 하씨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

 

한편 하씨는 약식 기소된 직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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