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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수술 후 '마취제' 재투여 성추행" 의사 '구속'..."불법 우회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주지법 형사2부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소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父, 징역 30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고 밝혀.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아. 그는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나타나.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

 

 '국정농단 방조∙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 '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이용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아. 그는 택시기사와 합의 후 당시 폭행을 가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어. 

 

실제로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돼.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해.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3부는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어.

 

 

'불법 우회전'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혀.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

 

 수술 끝난 환자에 '마취제' 재투여 성추행...의사 구속

 

부산경찰청은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A씨는 올해 2월 수술을 끝낸 환자를 상대로 마취제를 또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수술방에는 폐쇄회로TV도 없고, 당시 간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A씨 구속 이후 해당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며,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여중생 납치, 돈 뺏은 공범 5명 검찰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2일 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중학생 A양을 납치해 수천만원을 뺏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혐의가 중대한 외국인 남성 3명은 구속됐고, 10대 한국인 여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A양으로부터 현금 약 2천700만원을 빼앗고 약 1시간 뒤 A양을 영등포구 모처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돼.

 

A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했으며, 해당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써왔던 것으로 알려져.

 

 

◆ 모텔에 방화 후 달아난 40대男 3시간 만에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의 한 모텔 복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시 5분께 사상구의 한 모텔 5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어. 불을 발견한 모텔 업주가 소화기로 5분 만에 진화, 투숙객 8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모텔 주변을 수색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A씨를 발견, 긴급 체포.

 

◆ 만취 20대男 승객, 고속도로서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기 부천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 인천 방면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B씨는 눈과 입술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시 '강제퇴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여 이번만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혀.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전망.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집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해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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