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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前 형사과장 조사..."유기묘 버린뒤 도망" 집주인 행세하며 거짓 신고한 세입자 外

 

【 청년일보 】 친구를 오피스텔에 결박, 감금한 채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결정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 '오피스텔 감금살인' 혐의 20대 2명 구속…'감금사실' 인정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사실을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경찰은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 폭행당한 흔적을 확인하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

 

이들은 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또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돼.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前형사과장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5일 현직 경찰관인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검찰은 A경정을 상대로 이 차관 사건 처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를 결정.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차관에 이어 B경감의 지휘 라인에 있던 형사팀장 C경감도 조사하고 있어.

 

檢 '뇌물수수 혐의' 하창환 前합천군수 체포

 

하창환 전 경남 합천군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체포돼.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

 

그는 지난 3월 10일 "도와주고 싶다는 A씨로부터 대게와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았으며 4년 후에 돌려줬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낸 바 있어.

 

한편 하 전 군수는 2008년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수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

 

여직원 상습 '성희롱·갑질'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 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대구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고.

 

 

출근 첫날부터 9개월간 회삿돈 5억 빼돌린 20대 경리…구속 송치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9개월 동안 회삿돈 약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겨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2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15일 전해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 출근 첫날부터 회삿돈에 손을 댔고, 이전 다른 업체에서도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갑질' 20대 재판 行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결정했다고 15일 알려져.

 

이씨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이나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등의 잡무를 시키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그는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비원들 중엔 이씨의 갑질 때문에 근무를 그만 둔 사람도 있다고.

 

카페 여화장실 음란행위 30대…수사 중 같은 범행 반복으로 '구속'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수사 기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 검찰에 넘겨졌다고 15일 밝혀져.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아. 그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바 있어. 그는 범행 당시 두 차례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그러나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번에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고양이 14마리 버리고 '유기 발견' 거짓신고한 세입자…경찰, 과태료 처분

 

최근 부산에서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해 논란이 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한 최초 신고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묘주가 유기된 고양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지만, 경찰은 '동물유기'가 아닌 단순 '거짓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예고.

 

이달 초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갔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돼.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가 동일 인물인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동물보호단체는 거짓 신고한 것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110억원 피해' 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일으킨 외국인 항소 기각

 

풍등을 날려 의도하지 않게 기름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불복한 항소가 기각돼.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 결정.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디무두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이후 디무두 씨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어.

 

그는 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어.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었다고.

 

한편 당시 경찰은 디무두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는 논란이 있어.

 

"마늘주사 관리소홀" 환자 패혈증 사망케 한 의사·간호조무사 집행유예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소홀히 관리해 주사를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의원 병원장 A(55·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2·여)와 C(52·여)씨 등 해당 의원 간호조무사 2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앞서 A씨 등은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모 의원에서 D(64·여)씨 등 60대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D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고, 당일 해당 주사를 맞은 다른 환자도 같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 이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하며 패혈증 등 원인균에 노출, 결국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이들은 또 D씨 등 피해 환자들이 2시간 넘게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함에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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