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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약식기소..."2심 징역 4년" 정경심 판결 불복 상고 外

 

【 청년일보 】 정의선 회장의 장남인 정창철(22)씨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진 상황에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 반년 만에 외교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약식기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창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 정창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경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창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64%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만취 수준인 경우가 다반사. 

 

일각에서 현대가 3·4세의 각종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들을 지적하며 지탄받는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여전히 통용되면서 오너 경영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와.(본지 13일자 관련기사 참조)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도 중대 범죄라고 강조.

 

또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유지됐고,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1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돼.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판결 불복. 상고할 것으로 전해져.

 

◆ 주시애틀 총영사, 직원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 반년만 징계위 회부

 

지난해 12월 부임한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외교부 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10일 알려져.

 

권 총영사는 부임한 지 반년만인 지난 6월부터 총영사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총영사 관저에서 근무 중이며, 홍승인 부총영사가 대외 활동에 대신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교부는 부적절한 발언의 성격에 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한편 권 총영사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총영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돼.

 

◆ '후원금 의혹' 윤미향, 기소 후 11개월만 첫 공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첫 공판에 출석.

 

윤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 시작 전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했고, 이로써 그가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 것.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

 

◆ 3개월 달려온 세월호 특검..."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난 10일 밝혀.

 

특검은 그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의 경우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이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

 

또 사참위가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25분만 '건강이상' 호소 후 퇴청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9일 진행돼.

 

전씨는 이날 네 번째로 광주 법원에 출석.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전씨는 자신의 이름만 답한 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 신청을 한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주소 등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을 해.

 

인정신문이 끝나자 이전 재판 때와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

 

이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그의 귀갓길을 지켜보며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났다", "전두환을 구속하라"며 성토.

 

◆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첫 공판…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공군 故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식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직접 관여한 고교생 2명 영장 '기각'

 

이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기각돼.

 

의정부지법은 이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 끝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고등학생 6명 중 폭행에 직접 관여한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어.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는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조카 학대∙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혀.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

 

 친누나 살해∙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누나 B 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로 누나인 척을 하며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며 생활해.

 

◆ 男간호사, 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女간호사 성추행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함께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지난 11일 알려져.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혀.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용인의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동료 여성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 등을 받아. 시설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11일 B씨로부터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A씨에 대한 진술 일정도 잡을 계획. 또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고 알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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