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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이재명·윤석열, 설연휴 양자토론..."조세호 돌파감염에" 방송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간 첫 양자 토론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그맨 조세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윤석열, 설연휴 31일 양자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간 첫 양자 토론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우여곡절 끝에 개최.

 

이어 내달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열릴 전망.

 

다만 국민의당 등이 이·윤 후보간 양자 토론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향배는 미지수라는 관측.

 

◆조세호 돌파감염…방송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개그맨 조세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세호는 지난해 얀센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28일 "조세호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완치 판정이 나올 때까지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중단한다"고 공개. 

 

현재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비롯해 NQQ·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채널 IHQ '별에서 온 퀴즈' 등에 출연 중. 방송가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여교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판시.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 

 

 

◆시력저하 문제로...강석우, 라디오 DJ 하차

 

배우 강석우(65)가 건강상 이유로 6년 넘게 진행해온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 강석우는 2015년 9월부터 이 프로그램 DJ를 맡아 진행. 

 

그는 최근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언급. 

 

강석우는 방송 중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하차 소감을 공개.

 

◆법원, '4자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기각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정의당에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신청.

허 후보와 지상파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4자 토론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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