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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전동 킥보드, 편안함과 위험함 그 사이 어딘가

 

【 청년일보 】 요즘은 주위 어디에서든 전동 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전동 킥보드 대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며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란 모터가 달린 킥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의 개수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 1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아이지에이웍스의 ‘전동 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 현황’ 조사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2019년 4월에 37,294명이었던 반면, 2020년 4월에는 214,451명으로 1년 사이에 약 6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전동 킥보드는 이동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많은 대여브랜드 덕분에 대여와 반납이 손쉽게 이뤄져서 이동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안전 장치가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부실한 만큼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접수된 킥보드 사고 건수는 878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477건, 2021년에는 2177건으로 사고 건수가 2.5배나 늘어났다. 이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나 자동차를 위협한다는 의미로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가 합쳐진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률 강화를 야기시켰다. 작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했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면 안 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또한 불가능하다. 위의 경우는 운전자 주의의무로 분류돼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나올 수 있다. 


인명피해 사고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그치지 않는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돼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 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 범죄에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2021년 1월 12일에 개정됐음에도 전동 킥보드의 문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이는 보행자에게 충격을 가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나 되지만, 시속 20km로 줄일 경우 충격량이 36% 감소, 시속 15km로 줄이면 64%가 감소한다.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에서는 슬로우 존을 지정해 전동 킥보드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속도가 시속 10km로 자동 감속된다. 우리나라는 오락가락한 법률 탓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또한 제대로 된 규제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정확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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